검찰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함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왕따를 당했고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년 넘게 집 밖으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많았다"며 “10여년간의 왕따는 큰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때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실습할 때부터 노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밤 A 씨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A 씨가 지하철 내에 침을 뱉자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나 경찰 빽 있다”며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