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최 모(68) 씨가 연루된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3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기사
A 씨는 2001년 12월 사기 도박을 당해 돈을 잃었다며 최 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7년 만에 최 씨의 지인이 검찰에서 “최 씨의 사주로 A 씨의 바지에 물건을 넣었다”고 진술했고, A 씨는 2016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속칭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A 씨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부터 누군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나 제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와 경찰 사이의 사전 교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지난해 8월 국가가 A 씨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176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