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인사 검증 권한을 쥐게 된 법무부를 향해 "검찰 독재 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25일 논평에서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 정부에선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검찰)에 넘기지 않아 직접 수사에 이용되는 것이 차단됐는데 이런 칸막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개정령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다"며 "이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국방부·감사원에 분산돼 있던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 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에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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