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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오늘 대법 선고…민간 교도소로 옮기나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형이 확정되면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에게 적용된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됐다가 한 달가량 뒤 제5포병단에 입대했다.

한편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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