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회에서 25일 고등학생 성인비디오(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운데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AV 촬영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지역매체 가나가와신문 보도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을 앞두고 "AV 촬영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는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쓰쓰미 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고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며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중의회 내각위원회는 이날 '고등학생의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을 가결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 법안은 18~19세 연령층이 AV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연령과 성별 등에 상관없이 AV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 시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쓰쓰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더 강한 규제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앞서 일본에서는 민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생이 AV 출연을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고등학생의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은 이같은 우려에 따라 일본 여야 6당이 내놓은 구제법안으로 해당 법안은 27일 중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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