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5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자립정착금 액수를 지난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해 1,500만원으로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대상자는 1차(1,000만원)와 2차(500만원)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정착금이 보호종료 후 막막한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자립정착 의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