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사의 표명' 주장을 두고 진실공방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과 관련, 서울대 측이 "조국 교수의 사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자 조 전 장관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모는군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를 공유한 뒤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후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고 했다.
같은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교무과는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한 질의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2년간 급여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면서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논문지도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본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참고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년간 서울대에서 강의하지 않고서도 지난 1월까지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미루면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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