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열풍에 편승해 중국산 미용용품 1000만점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미용용품 업체 A사와 이 업체 대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17년부터 5년간 수입한 중국산 미용용품 1000만점(시가 90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고 미국·스페인·이탈리아 등지로 3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완제품 상태인 중국산 인조 속눈썹·네일스티커·손톱깎이 등을 수입한 뒤 단순 포장 작업만 하고도 'Made in Korea'라는 허위 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 제품의 불량률·안전성과 K-뷰티 열풍 등을 이유로 한국산 브랜드를 선호하자 A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
이 업체는 수입 물품에 단순 포장 작업만 해 수출할 경우 당초 수입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바이어가 'Made in Korea' 표시가 된 포장재 디자인을 했고, A사는 국내 업체를 통해 이를 생산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포장했다.
A사는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년간 356차례에 걸쳐 물품 가격을 80∼90%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세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관은 A사에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과징금 2억여원과 함께 관세 등 누락세액 7억여원을 부과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유사 수법으로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허위수출한 업체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K-뷰티 열풍에 편승해 값싼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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