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을 앞두고 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라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칼럼 저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심판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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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공직선거법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 중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 결정했다.
임 교수는 2020년 1월27일 일간지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임 교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교수는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임 교수 측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2년 전 “민주당만 빼고” 소동을 불러온 것은 칼럼 저자 임미리가 아니라 비판을 허용 않는 민주당의 오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을 언급하며 "4인의 헌법재판관의 해석이 본인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 문구로 재단함에 대한 부당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본 결정이 민주당 쇄신에 자그마한 동기부여라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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