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회가 지방의 숙원인 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 이들 법안은 이르면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 관할구역 내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재정 확장이 가능해지며 인사·조직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해 만든 위원장 대안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를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지식산업센터를 세종시·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법안은 2020년 7월과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해 12월 강 의원과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 등 3개를 위원장이 병합한 대안이다. 지난달 27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민주당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았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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