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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오른 영화사에 국가 배상해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 배제는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 제작·배급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독립영화 제작·배급사인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영진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단체 가운데 당시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과 기금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와 영진위는 재판에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실제 지원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네마달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을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네마달이 3건의 영화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점, 1건의 영화를 상영하지 못한 점이 모두 블랙리스트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행위”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더해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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