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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음주운전에 너무 관대…윤창호법 대체입법 필요"

헌재 '위헌 결정'에 시민들 비판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상습적인 음주 운전이 많은 현실에 눈 감고 형식적 법 논리만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 유족과 친구들은 대체 입법을 촉구했다.

27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시민들은 전날 있은 헌재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가중처벌 위헌 결정이 나오자마자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음주 운전 판결 재심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면서 “법이 바뀌었으니 형량을 낮춰보겠다는 건데 괘씸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도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만 거대 양 당이 수백 명에 이르는 음주 운전 전력자를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로 공천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나라가 술에 너무 관대한 사회 같다”면서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번갈아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운전자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음주 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더라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이번에는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를 합쳐 두 차례 이상 한 사람도 가중처벌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윤창호법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음주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조정한 도로교통법 44조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대해 고(故) 윤창호 씨 아버지와 친구 등은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씨의 친구 예지희 씨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지만 반복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하다”며 “보완 입법을 서둘러서 반복적인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10년 등 구체적인 음주 운전 재범 인정 기간을 규정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기존 법의 논란을 피하면서 반복된 음주 운전을 가중처벌해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을 근절하려고 했던 윤창호법의 기본 취지는 그대로 남겨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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