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해외에 비해 국내 음주운전 처벌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에 최대 징역 15년, 미국 일부 주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일본은 음주운전 시 5년 이상 면허를 정지하며, 미국은 주별로 상습적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의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을 다르게 표기토록 강제한다.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자가 2003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저자 류연경 박사는 일본에서는 처벌이 강화된 이후 실제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20년 등으로 높았으며, 그 결과 일본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10년 사이 1/5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돌발 상황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나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최근 윤창호법에 대한 두 차례 위헌 판결이 나와 관련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번갈아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운전자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음주 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더라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이번에는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를 합쳐 두 차례 이상 한 사람도 가중처벌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음주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조정한 도로교통법 44조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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