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지 19일 된 40대 남성이 카페에서 일하는 1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출소한지 19일 된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카페를 찾았다가 종업원 B양(19)을 만났다. 그는 처음 만난 B양에게 "항상 이 시간에 일하냐"며 근무 시간대를 물어봤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 25일 오전 10시 카페를 찾아 B양이 일하는 사이 계산대 근처에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편지와 반지를 몰래 올려두고 갔다.
그 다음날에도 카페를 찾은 A씨는 다른 종업원 등에게 "전에 아르바이트하던 여자분은 어디갔냐"며 B양을 찾았고 이후에도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카페에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줬는데 왜 연락을 안 주냐"고 따졌다. 이에 B양이 연락처를 주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남자친구가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하자 "남자친구가 있어도 상관 없다"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한 달여간 B양을 괴롭힌 A씨는 돌연 카페를 찾아가 전에 두고 갔던 반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반지를 못 주겠으면 돈으로 달라"며 큰 소리를 내고 B양에게 손을 내밀어 흔드는 등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당시 B양은 위협을 느끼고 주방 안쪽에 쪼그려 앉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었을 뿐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B씨에게 줬던 반지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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