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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내일부터 지급…추경안 국회 통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62조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은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는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받는 대상은 기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추경안을 내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은 내일 오후부터 시작돼 3~4일 내 완료될 것이란 설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법정 손실보상은 이달 중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씩 지급된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된다.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6월 중 지급이 시작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7월 중 지급이 개시된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권욱 기자


추경안 총 규모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정부안인 36조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늘어났다.

총 지출은 2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안 지출구조조정 7조 원 가운데 2000억 원을 복원한 때문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상환 규모를 당초 9조 원에서 7조5000억 원으로 줄였다. 또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5000억 원을 추가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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