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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소위,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중앙정부 지출 36.4조→39조 확대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추경 협의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 김성환 정책위의장, 추경호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예결위 간사. 성형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가 29일 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62조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과정에서 추경안은 기존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났다.

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기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씩 지급된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날 예결소위에서 여야는 총 17개의 부대의견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말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차주의 일시상환 부담이 없도록 연착륙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금융권과 추가 연장 조치를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에 있어서 온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되,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 감소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차 추경에서 이·불용이 예상돼 감액 조정된 SOC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한 사업기한 내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반영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이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평택~오송 2복선화 등 16개 사업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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