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 지역은 인구감소 문제를 직접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특히 지역이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 생활권을 직접 설정하고, 일자리·창업·주거 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 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방문 진료사업 지원, 이주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체류 외국인 사증 발급 등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에 포함됐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 등의 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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