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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경영체험림 도입…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촌을 방문한 휴양객들이 산림치유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촌에서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이 산촌에서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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