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17명을 뽑는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는 5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서울·강원·세종은 각각 6명의 후보가, 대전과 광주광역시에도 각각 4명,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치열한 경쟁에 한 표의 가치가 높지만 준비 없이 투표장에 가면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하기가 어렵다.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데 이 중 연두색이 교육감을 뽑는 용지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후보의 이름이 세로로 나열돼 있고 A·B형으로 구분이 돼 있는 등 일반적인 투표용지와 형태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정당과 기호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도 지사, 시도 의원처럼 정당 이름을 보고 하는 투표가 불가능한 것이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을 미리 살피고 찍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을 외워가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가 독특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특수한 지위 때문이다. 현행 법률은 기성 정치권이 교육 현장에 끼치는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정당 추천에 의한 교육감 선출을 금지한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1년 전부터는 당적이 없어야 하고 정당의 선거 유세 지원도 당연히 어렵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나열 순서도 선거구마다 다르다. 2005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됐을 당시 후보 이름을 가나다 순서로 나열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배열 순서를 소속 정당으로 오인하고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2014년부터 ‘교호순번제’가 적용됐다. 교호순번제란 이름 그대로 ‘번갈아 순번을 매긴다’는 뜻으로 ‘가 선거구’에서 A·B 후보 순서로 기재됐다면 ‘나 선거구’에서는 B·A 후보 순서로 나열되는 식이다.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달리 6월 1일 본투표에서 7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로 나눠 받는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 투표를 먼저 마치고 2차로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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