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은 청년이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 원씩 연결해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하게 되며 만기(결혼을 했을 경우)에 원금 18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총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울산일자리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인원을 포함 현재까지 누적 지원 인원은 105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