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가 ‘AI 윤석열’이 등장한 영상을 선거 운동에 사용한 것을 두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장외 설전을 벌였다. ‘AI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한 AI 프로그램으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선보여 화제가 됐다. 박 후보는 ‘AI 윤석열’을 편집해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반박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따. 실제 윤 대통령이 지지연설 하는 것처럼 돼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라며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해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해당 후보들은 선거법·형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이 탄핵을 언급하자 이 대표가 즉각 “어떻게 탄핵을 언급하느냐. 대선 불복이다”라며 윤 대통령과 자당 후보를 엄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박 공동선대위원장이 글을 올린 직후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리며 “민주당이 말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배포된 ‘AI 윤석열’ 영상에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윤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음성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식 채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대모사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 그 영상은 민주당 공식 계정에 올라왔다”고 쏘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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