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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철창' 사라진다…"이동권·자율성 확대"

법무부, 구금 위주 운영 벗어나 이동권 보장

'새우꺾기 고문' 논란 이후 개선계획 밝혀

지난 2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피해자가 보호소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보호시설이 변화한다. 법무부는 강제 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시설을 이동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로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 보호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 연구'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넉 달에 걸쳐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 도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방안과 기준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외국인보호시설은 구금 위주였다. 새로 도입될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은 수용자의 이동권과 자율성·편의성 등을 보장한다.



법무부는 "중기적으로 '보호소 밖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이외에 다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설로 확대해 탈구금화 또는 실질적 보호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외국인보호소는 '탈구금' 방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여성보호동에서 구금 구역을 나누던 철창을 없애고, 낮에 운동을 상시 개방하는 등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앞서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팔다리를 등 뒤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상태로 구금됐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진상조사를 거친 뒤 보호소 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설을 대안적 보호시설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식 운영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대안적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고자 해도 기존 시설과 조직을 개편하는 데에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호시설 내 외국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9월 30일 연구 종료 이후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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