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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빨갱이’ ‘간첩 두목’ 비방한 보수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이라고 비방한 보수단체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수단체인 구국총연맹 상임대표인 A씨는 201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두목”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발언한 혐의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투표함 채로 통째로 바꿔치기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분리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 있어서도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또는 지지 여부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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