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20대 남성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잠든 70대 노숙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전날 시카고 주민 조지프 가디아를 1급 살인 미수 및 가중 방화 등 혐의로 기소해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했다. 가디아는 지난 25일 밤 시카고 도심 트럼프 타워 인근 길가에서 잠자고 있던 조지프 크로멜리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크로멜리스가 3분 넘게 불길에 휩싸인 채 사투를 벌이다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온 트럼프타워 보안요원들로부터 구조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1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건을 다뤘지만 이런 끔찍한 동영상은 처음 봤다”며 “피해자의 몸이 곧바로 불길에 휩싸였고 잠에서 깬 그가 불을 끄려 몸부림치는 사이 피고인은 뛰어 달아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가디아와 크로멜리스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가디아는 ‘화가 나 있었고 무언가 태우고 싶었다’는 것 외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디아는 ‘거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크로멜리스의 얼굴과 발이 노출돼 있었다”며 “가디아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디아는 2018년 강·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다. 특히 그는 2020년 3월 강도 및 신원도용 등의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가 각서를 쓰고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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