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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에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대비" 지시

오는 7월 시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검찰에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관련해 실무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를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와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법무부는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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