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건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서씨가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고, 이후 아침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