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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법 원칙 따라 대응" 의미는… "화물연대는 자영업자, 단체행동권 없어"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 부여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은 화물연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단체행동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가 없는 자영업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이 아닌 집단행동으로 규정해야 하며 파업 행위에 따른 교섭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해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적용 등은 국토교통부를 소관으로 노정 대화를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일몰까지 6개월간 논의 기간이 있고 무엇보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부터 6월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논의 착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여야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면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화물연대에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힘으로 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화주연합회·화물연대는 이미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차주들이 고생 많은 건 알지만 그간 코로나로 인해 사측에서도 상당히 고통 받는 중”이라며 “노동자들도 십시일반 양보해서 새 정부 정책에 맞추는 대한민국, 일자리 넘치는 자리가 되길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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