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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문 '쾅쾅'…40대 트로트 가수, 스토킹 '실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집에 계속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는 등의 행동을 한 40대 트로트 가수가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여성 B(32)씨의 집을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에도 또 다시 B씨 집에 가서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다음날에는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건물 안에 들어와 B씨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가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2차례나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트로트 가수라고 자신의 직업을 밝힌 A씨는 범행 하루 전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B씨를 여자친구로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면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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