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해온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집회를 허용하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그동안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해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통령실의 안전과 시민의 불편을 고려하더라도 집시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으나 법원 결정이 일관되게 나오면서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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