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성별을 기준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새마을부녀회' 명칭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에 관련 진정을 낸 여성 A씨는 자신의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됐으나, 새마을지도자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회칙에 따라 남성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관행을 바꾸고, 새마을부녀회 명칭도 개선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은 "새마을부녀회는 1977년 남성만 사회 활동을 하던 분위기를 바꿔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지위는 항상 같았고 이는 오히려 남녀 성평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은 민간단체의 회원자격이나 단체의 명칭에 관한 것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 관련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관행은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봉사활동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은 '부녀회'보다는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