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은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법)은 제조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디지털 클러스트를 통한 기업 간 연계 협력,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 제조기업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정보기술)와 AI(인공지능) 등을 융합해 제품 개발, 경영혁신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요는 높으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데이터 활용에 특화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1호 법안을 준비했다”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