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유족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제주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과 신청권자 확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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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을 4·3특별법상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다. 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있지 않은 사람이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이다. 이 때문에 법적인 가족관계가 실제와 달라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본인 외에도 제주4·3위원회에서 유족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받은 경우 작성 및 정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권자도 현행 희생자와 유족에서 4·3위원회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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