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운영하는 병원 재단에 후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학원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학원장인 A씨는 2019년 8월 학부모 B씨에게 “가족이 병원 재단 회장인데, 이 재단에 후원금을 내면 장학금을 받고, 대기업 취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426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원금을 낸 B씨가 증명서류를 요구하자, 있지도 않은 재단 이름을 사용해 기부금 입금내역, 확인서 등을 만들어 B씨에게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피해자를 속였고, 범행이 발각될까 봐 사문서 여러 장을 위조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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