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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재판만 5번

‘윤창호법’ 위헌으로 처벌조항 효력 상실

대법원 사건 파기 후에도 1·2심 형량 유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 김모(53)씨에게 대법원이 최종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이린(曾以琳·당시 28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적용 대상이 됐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점을 들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1, 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헌재에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파기환송심에서 1, 2심과 같은 형량이 나오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김씨의 형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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