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으로 2560억 원대의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입힌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전격 구속된 가운데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가 정·재계로 전방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서울남부지법은 10시간이 넘는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 심사 단계부터 장 대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렸다. 다만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임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가볍지는 않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경찰은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윗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가 구속된 만큼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주중대사를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미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친 상태인 만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재직 시절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펀드를 판매할 당시 기업은행이 투자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주요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지난해 3월 환매가 중단되면서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총 2562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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