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만큼 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9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으로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의 적절성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교정본부 등 법무부 산하 주무 부서가 협력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도 만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2세나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인 소년원 송치를 받더라도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연령 기준을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보겠다”며 “여러 가지 해외 입법례가 있으며 입법이 현실화되면 거기에 맞춰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년범들의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고 촉법소년 지위를 악용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 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가량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하거나 국제 인권 기준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로 입법화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강도 등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되고 다른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와 똑같이 소년부 송치로 대부분 처리되므로 범죄자가 양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노력이나 교육·복지 등이 근원적인 해결책이지만 흉포화하는 소년범죄에 대해 그동안 없었던 처벌 가능성을 법으로 만드는 것으로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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