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소속으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일해온 공무원이다.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보냈던 자금 중 1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강동구청은 김 씨의 범행을 알아채고 지난 1월 23일 그를 고발했고,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그는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횡령한 115억 원 중 38억 원은 돌려놨지만, 77억 원 가량은 주식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형, 횡령 금액 중 돌려놓지 않은 77억 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은폐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여기에 지역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매우 중대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도 “업무 관련자로서 공금과 연관된 권리를 악용,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현재까지 횡령 금액 중 약 44억 원을 원상 회복했거나 할 예정이며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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