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처분을 서울대가 보류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오세정 총장을 경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교수들이 반발했다.
9일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와 교원에 대한 대량 행정처분 요구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관련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대학 교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모든 잘못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지만, 징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진실 규명이 선행되고, 수위가 적정하고, 대상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총장이 섣불리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교육부가 모르지 않을 것인데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처사는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 경징계도 대학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서울대는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이의 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로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대가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것도 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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