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인이 도로를 건너려다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뒷걸음치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는데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뒷걸음치다 넘어진 할머니, 보험사에서 블박차 잘못이 60%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0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도로를 횡단하려던 노인이 블박차에게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한 후 뒷걸음치다가 혼자 넘어진 사건"이라며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과실이 60%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이어 "경찰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보고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명목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한다"면서 "경찰은 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완전 정지'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한다. 그 상황에서 보행자가 넘어질 줄 그 누가 예상하겠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사고 직후 혹시 몰라서 대인보험접수도 했고, 할머니 119타고 가시는 것도 끝까지 봤다"면서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60%까지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니 정말 억울하다"고도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A씨 잘못이 없다고 강조한 뒤 "범칙금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라"면서 "즉결심판 기록에 블박 영상도 꼭 첨부해 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 영상 꼭 첨부해서 판사에게 꼭 보라고 하라"면서 "즉결심판에서도 유죄 나오면 정식 재판까지도 받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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