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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 결핵균 집단감염…교사 통한 확산 추정

학부모 "보육교사 결핵 의심증상에도 조치 안해" 주장

어린이집 "CT 촬영했지만 결핵 소견 없어 예상 못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보낸 결핵 검사 안내문. 학부모 측 제공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결핵균에 집단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보육교사 A씨가 결핵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도 어린이집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당국 1~2차 역학조사 결과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아와 수료자 등 10여명이 ‘잠복결핵 감염’으로 파악됐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원아들도 있어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증상이나 전염력이 없다. 활동성 결핵 감염자에 의한 감염이 주 원인이다. 잠복결핵 감염이라도 약물치료를 받으면 90% 이상은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지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발병 확률이 더 높다.

발병을 막으려면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구토, 식욕부진, 붉은색 대·소변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다. 실제 약을 복용 중인 해당 어린이집 원아 중 다수가 이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결핵에 걸린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기침 증세를 심하게 보였고 기관지염과 폐렴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결핵 관련 검사 없이 계속 근무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월 말 퇴사했고 3월에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3월 중순 학부모들에게 ‘교사가 최근 결핵에 확진돼 원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했다.

어린이집 측은 교사가 결핵에 걸린 사실을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A씨가 건강 이상을 보일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셀 때였고, 실제로 A씨가 지난 2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도 해 A씨의 증상을 결핵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전에 결핵 발병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기침 증세를 보인 이후 엑스레이와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지만, 결핵과 관련한 소견은 없었다는 사실을 의료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린이집 종사자가 매년 실시하는 결핵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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