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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에 숨 죽인 기업들…KT 선고 주목[서초동 야단법석]

직원 1300여명, 회사 상대 소송…16일 결론

대법, “나이 만을 이유로 월급 깎으면 안 돼”

주요 기업 노조에선 ‘임피제 철폐’ 요구 확산

임피제 가르마 될 첫 하급심 판단, 이목 집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첫 판결을 내린 이후 각 기업 노조들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며 들썩이고 있다. 기업들은 일단 숨 죽인 채 다음 주 예정된 KT 재판 선고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 판례를 참고한 임금피크제 첫 하급심 판단이니만큼 향후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 가르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각각 100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의 선고 공판을 16일 연다. KT 노사는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지난 2015년 3월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가 법제화되는 이듬해 1월부터 임금피크제가 시행됐지만 직원들은 조합원 총회 없이 밀실 합의로 임금이 강제 삭감됐다고 주장, 2019년과 2020년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선고가 주목 받는 이유는 앞서 대법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후 선고되는 첫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재판에서 “업무강도는 그대로인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건 차별”이라며 사실상 최초로 임금피크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 노조에서는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가 확산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폐지와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에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철폐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역시 임단협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각 기업들은 일단 이번 사태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이 모든 임금피크제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대법원 판결에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KT 재판 결과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상황에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분쟁 시 관련 소송을 담당하게 될 대형 로펌들 역시 KT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는 임금피크제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긴 이르다”라며 “KT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TFT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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