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보평역 인근에서 2000세대 규모 진행되던 지역주택사업 입주가 도로 방음시설 공사 문제로 지연될 전망이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 190억 원이었던 고속도로 방음 시설 공사비가 한국도로공사 재검토 이후 800억 원대로 오르면서다.
11일 정비업계와 용인시에 따르면 ‘보평역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 사업을 진행 중인 용인보평지역주택조합은 지난 3월 용인시 도시계획·건축위원회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반려받았다. 경기도 용인 처인구 유방동 일대에 1963가구 규모로 건설되는 단지로 지난 2020년 6월 착공을 시작해 내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가 용인 IC 와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소음 기준을 통과해야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단지는 고속도로에 반터널(공사비 193억원) 방음 시설을 짓는 방안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음 기준을 통과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지난 2020년 8월 “세부설계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점에서 기준이 미달돼 반터널이 아닌 터널공사(806억원)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차질이 생겼다.
조합은 4배나 오른 공사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1년 1월 38m 높이의 방음벽(280억원)을 아파트 부지 내 짓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가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며 사업이 멈춰선 것이다. 시 위원회는 해당안에 대해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환경, 도시경관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13층 높이에 달하는 방음벽을 지을 시 안전과 미관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방음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내년 12월로 예정된 입주도 연기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방음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기존에 도로공사와 협의한 대로 소음원에 가깝게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합은 “8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수용하면 분담금이 크게 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당장 착공을 시작해도 내년 입주를 맞추기 빠듯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방음벽 공사 업체를 변경한 것이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19년 7월 총회를 열어 구 조합장을 해임하고 “전임 조합장이 체결한 합의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모든 업무에 대해 재계약을 하겠다”며 방음 공사 업체를 변경했다. 전임 조합장은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 조합 관계자는 “기존 업체는 도로공사 출신과 보유한 특허가 많은 업체였다”며 “새 조합이 상주 인원이 6명에 불과한 업체와 새로 계약해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소음 측정에 따른 것일 뿐 업체 선정과는 관련 없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청 성남지원은 조합으로부터 지난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된 구 조합장에 대해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검찰은 고소인인 조합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조합은 구 조합장이 사업비를 불투명하고 집행했다며 구 조합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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