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아프면 쉬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자의 요구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안전한 일터를 노사와 만들어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커지게 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10일(현지시간) 제110차 국제노동총회를 열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다섯번째 노동기본권으로 추가했다. 1998년 채택된 근로자 기본권 선언이 24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기존 4개 노동기본권은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금지다.
앞으로 ILO는 한국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와 산업안전보건분야 정책을 수립하는지 점검 강도를 높인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노동기본권이 되면서 산업안전보건 ILO 협약 155호와 187호가 기본협약이 되기 때문이다. 협약은 비준 대상인 동시에 비준을 하면 국제법적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 한국도 2008년 비준한 이 두 협약은 대표 노사단체와 산업안전, 보건, 작업환경 정책 수립·이행(155호), 대표 노사 단체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의 지속적인 개선(187호)이다. 이렇게 기본협약이 되면 협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ILO의 회원국 점검 강도가 세진다. 점검 기간 주기부터 6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안전한 근로환경이 노동기본권에 포함되면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사정 합의를 통한 정책이 더 늘 수 있고 늘어야 한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 개정을 하기도 ILO 노동기본권 취지 상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ILO총회에서 "한국은 모두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노사와 소통해 ILO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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