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순서와 제사 절차 등을 규정한 가정의례법령에 대해 젊은층 대다수가 '구시대적이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법령 폐지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은 허례허식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됐다.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규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 보급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결혼식을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 등의 순서로 규정하거나 기제사는 명절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겨있어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4532명이 참여했는데, 대다수가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가정의례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해당 질문에 대해 53.6%가 ‘매우 그렇지 않다’, 1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70.3%를 차지했다. 해당 법령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86.2%), ‘개인 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9.2%) 등을 꼽았다.
그러나 가정의례법 폐지법안은 2020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래로 2년 가까이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이라 여가위의 다른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려난 것이다. 국회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차인순 국회의정연구원 겸임교수는 "국가가 가정의례까지 개입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하위법령을 보면 가부장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간다"며 "(사문화된 법령이라 폐지가) 당장 국민에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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