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영계가 원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하는 방향이다. 여소야대 구도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중대재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1년 이상 직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법이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제5조에 예방에 관한 기준 고시(제5조의2)와 인증기관의 지정(제5조의3) 등 두 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특히 개정안은 인증기관이 사업, 사업장 등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의 안전 예방기준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 인증을 거치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해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중대재해법은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의 대상 범위를 늘려야 사망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준수가 어렵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법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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