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의료 과실 은폐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불상의 의료중재원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 감정부가 의료사고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고발에 참여한 송기민 전 감정위원이 2017년 당시 낙상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은 다른 감정위원을 투입해 '전원일치 무과실'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법령에 정해진 대로 소수의견을 포함한 감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발인의 감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은 감정서에 날인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지만 당일 회의에서 감정서가 작성돼 조정부에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의로 감정서에 고발인 명의로 날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경실련은 의료중재원 전직 감정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감정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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