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정기분 도로사용료를 25% 감액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사용료는 상가 차량 출입로, 주차장, 경작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부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임대료다.
이번 조치는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한 지원책으로 도로법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김천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감면이다.
김천시는 당초 3월로 예정한 징수시기를 6월로 유예하고 별도 신청절차 없이 25% 일괄 감액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감액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2022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1427건에 1억 5320만원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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