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인근에서 양귀비가 발견돼 경찰이 수거했다.
지난 12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강대 주변 양귀비 신고했다’는 익명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주택가로 보이는 곳 근처 화단에 양귀비로 추정되는 꽃들이 피어 있다. A씨는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수거해 갔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이 “관상용 아니냐”고 묻자 A씨는 “검사결과 관상용이 아니였다”고 답했다.
강원도민일보는 취재 결과 경찰서거 양귀를 수거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인근 주민들은 관상용으로 알고 계시더라"라며 누가,무엇을 목적으로 경작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양귀비는 국내에서 복통 치료 등 민간요법에 사용하기 위해 소규모로 경작되는 경우가 있어 매년 4 ~ 7월 수확철을 맞아 경찰은 불법 재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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