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임신부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한 군인 2명을 붙잡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불법체포 혐의로 A씨 등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을 체포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전날 오전 5시께 A 씨 등은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민간인인 임신부 B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 중 1명은 군사 경찰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 경찰은 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 경우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A씨 등은 군사 경찰에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어 쫓던 중 목격자로 추정되는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멈춰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현재 A씨 등은 군사경찰에 인계된 상태로 당시 상황과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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