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태아를 포함해 5세 이하의 아기들을 주요 청구인으로 내세운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기본법 시행령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라면서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의 대표 청구인은 태명이 '딱따구리'인 20주 차 태아이며, 2017년 이후 출생한 아기들 39명과 6∼10세 어린이 22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형성 중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태아의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민변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오랜 기간 떠안게 되는 것은 결국 어린 세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대표 청구인 '딱따구리'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산모는 "20주차인 태아가 배에서 움직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이산화탄소를 1g도 배출한 적이 없는 아이가 지금의 기후 위기와 재난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쓰럽다"며 소송 참여 계기를 밝혔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바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라면서 "우리가 크면 너무 늦다,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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